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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