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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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사항의 예외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협의제9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