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1조 (관련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른 부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중이 높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때에는 관련되는 부ㆍ과 중 직제 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가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