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1조 (관련 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부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중이 높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때에는 관련되는 부ㆍ과 중 직제 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가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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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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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