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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