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장" 이라 함은 각 부장을 말한다.2. "과장" 이라 함은 첨단분석센터장 및 과장을 말한다.3. "담당" 이라 함은 첨단분석센터장 및 과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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