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사항중 다른 부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부의 과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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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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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