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5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3와 같다.
②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각 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각 과장이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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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부재 시 결재제11조 · 의사결정의 효율화제12조 · 운영평가제13조 ·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14조 ·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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