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2조 (운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은 이 훈령에 따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공표하는 등 이 훈령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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