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결재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4공포 · 2026-03-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이나 위원장이 결재권을 가진 사무 중에서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실ㆍ국장, 심의관, 센터장, 원장, 과장ㆍ담당관, 파트장 및 담당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합동민원센터 및 교육원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소속직원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바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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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4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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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