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결재권의 위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4공포 · 2026-03-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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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이나 위원장이 결재권을 가진 사무 중에서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실ㆍ국장, 심의관, 센터장, 원장, 과장ㆍ담당관, 파트장 및 담당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이나 위원장이 결재권을 가진 사무 중에서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실ㆍ국장, 심의관, 센터장, 원장, 과장ㆍ담당관, 파트장 및 담당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②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합동민원센터 및 교육원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소속직원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바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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