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4공포 · 2026-03-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하거나 하향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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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4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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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