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9조 (협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4공포 · 2026-03-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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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공통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공통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 내 관련 부서 간의 협의의 경우는 관련 과장ㆍ담당관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한다.
③합동민원센터 내 관련 부서 간의 협의의 경우는 관련 과장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하되,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교육원 내 관련 부서 간의 협의의 경우는 관련 과장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하되,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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