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의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따른 위임전결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접수문서 중 중요한 내용의 문서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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