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데이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내 인공지능 관련 계획 및 주요 전략의 수립ㆍ추진 등 총괄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5. 위원회 보유ㆍ관리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ㆍ분석 및 활용 업무6. 위원회 보유ㆍ관리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의 총괄ㆍ지원7.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8. 그 밖에 위원회 내 인공지능,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데이터 분석ㆍ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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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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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