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회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분과위원회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회의결과와 사후처리 사항을 종합하여 분과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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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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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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