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분과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공공구매 및 시설, 전략비축물자, 디지털공정조달, 조달정보화 등)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공공구매 및 시설, 전략비축물자, 디지털공정조달, 조달정보화 등)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외부위원은 해당분야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격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소관 국장급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유관부처,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