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3. 자기와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사항 등
②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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