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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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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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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