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17조 (조사ㆍ연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ㆍ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