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위원장이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관련 부처간 연계ㆍ협력 등이 필요한 정부 정책결정 사항2. 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사항3. 기타 새로운 업무의 수행, 조달정책 방향 전환 등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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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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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