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제가 특정분야로 국한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술적ㆍ전문적인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로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공공구매분과위원회) 공공구매 제도, 혁신조달 및 판로 지원, 기술 서비스, 품질관리, 가격정책 등 물품ㆍ용역구매 관련 주요사항 자문ㆍ심의2. (공공시설분과위원회) 공사계약제도, 시설기획, 총사업비검토, 공사관리 등 시설공사 관련 주요사항 자문ㆍ심의3. (전략비축물자분과위원회) 원자재시장분석, 비축품목ㆍ기간, 원자재비축ㆍ방출제도 등 원자재비축 관련 주요사항 자문ㆍ심의4. (디지털공정조달 및 조달정보화 등) 나라장터 개선, 목록관리 등 조달정보화, 디지털공정조달, 국유재산 등 기타 주요사항 자문ㆍ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