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20조 (재검토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규정 발령 후 2026년 7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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