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유관부처 소관사항 또는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소관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조달청장이 진행)는 각 국별로 외부 협조가 필요한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정기(연 2회) 또는 수시로 개최하며 유관부처와 정책사전 조율 및 지지기반 확보를 통해 정책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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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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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