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유관부처 소관사항 또는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소관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회의(조달청장이 진행)는 각 국별로 외부 협조가 필요한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정기(연 2회) 또는 수시로 개최하며 유관부처와 정책사전 조율 및 지지기반 확보를 통해 정책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⑤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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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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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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