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5조 (헌장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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