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5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성과급 지급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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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서비스 관련 정보제11조 · 시정조치 등의 명시제12조 · 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3조 · 헌장의 이행제14조 ·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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