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3조 (헌장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화 친절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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