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3조 (헌장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화 친절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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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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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