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6조 (헌장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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