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4조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결과 개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헌장 개정 시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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