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4조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결과 개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헌장 개정 시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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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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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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