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4조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 개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헌장 개정 시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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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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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