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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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칙은 위원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소속 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위원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소속 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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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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