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7조 (헌장 개정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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