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7조 (헌장 개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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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이 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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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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