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2조 (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헌장의 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헌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헌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헌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위원회 과장급 이상 간부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4. 간사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헌장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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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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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