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2조 (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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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헌장의 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헌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헌장의 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헌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헌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③헌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위원회 과장급 이상 간부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4. 간사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헌장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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