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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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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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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