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헌장의 실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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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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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