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10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대여 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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