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9조 (무대기술요원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악원장은 공연장비의 운용 또는 무대 안전관리를 위한 무대기술요원을 별표 2에 명시한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무대기술요원의 지원
[별표 2] 무대기술요원의 지원 (단위: 명) 구 분 | 구 분 | 무대 감독 | 음향 담당 | 조명 담당 | 영상 담당 | 장치 담당 | 기계 담당 | 소품 담당 | 계 국립 국악원 | 예악당 | 1 | 2 | 2 | 1 | 2 | 1 | 1 | 10 국립 국악원 | 우면당 | 1 | 2 | 2 | 1 | 1 | 1…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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