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7조 (대여 물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9공포 · 2026-03-23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악원장은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이하 이 조에서 "대여 물품"이라고 한다)를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여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대여 물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대여 물품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3. 대여 기간이 경과하고도 대여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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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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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