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6조 (대여료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9공포 · 2026-03-23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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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하는 공연 또는 행사(비수익성 공연 또는 행사로 한정한다)2.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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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하는 공연 또는 행사(비수익성 공연 또는 행사로 한정한다)2.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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