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4조 (대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9공포 · 2026-03-23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의 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여 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여료를 국악원에서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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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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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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