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4조 (대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의 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대여 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여료를 국악원에서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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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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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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