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5조 (대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연물품의 대여료는 1일 사용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소품 중 병풍, 돗자리와 악기 중 편종, 편경, 대고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명시된 별도의 금액에 따른다.
②공연장비의 대여료는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에 따른다.
③제4조제3항에 따른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제4조제3항에 따라 대여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 받을 수 없다.
⑤국악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신청한 자가 대여 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고, 대여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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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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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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