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9공포 · 2026-03-23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의 대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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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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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