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여신청조문 원문
    ①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의 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여료조문 원문
    품 또는 공연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 받을 수 없다.⑤ 국악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신청한 자가 대여 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고, 대여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