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대여신청조문 원문
①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의 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의 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품 또는 공연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 받을 수 없다.⑤ 국악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신청한 자가 대여 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고, 대여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