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3조 (대여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이하 "국악원장"이라 한다)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2. 전통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행사3.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②국악원장은 국악원 소관의 공연장을 대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에 명시된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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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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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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