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편제별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3-18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분장사무를 과ㆍ실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고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하의 우체국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4", 우편집중국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4-1"과 같다.
3급 및 4급,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장, 경영지도실장은 총괄국장의 명을, 3급 및 4급,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6급 운용요원은 직속과장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의 개인별 분장사무를 정하여 지휘 감독한다.
과와 실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개인별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
2이상의 과 또는 실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는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기타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경인지방우정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별표4-2"와 같이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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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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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