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3-18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집중국의 기본편제는 물류총괄과ㆍ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로 한다. 다만, 우편집중국의 기본편제 외에 우편영업 업무 및 소포우편물의 구분ㆍ발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편영업과와 소포물류과를 추가할 수 있고, 하부조직으로 계ㆍ실ㆍ팀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계ㆍ실ㆍ팀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 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제1항에 의하여 두는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별표3"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과 밑에 두는 계ㆍ실은 "별표3-5"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계ㆍ실 밑에 두는 팀은 "별표3-6"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두는 집중국별 하부조직의 수는 "별표3-5", "별표3-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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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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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