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제2조 (지원단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호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인(人)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사망ㆍ실종, 부상자 구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사망ㆍ실종자2. 부상자(1~7등급)3. 부상자(8~14등급)
②생계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 및 추가로 고려할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생계지원 금액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1. 1인 가구2. 2인 가구3. 3인 가구4. 4인 가구5. 5인 가구6. 6인 가구7. 7인 이상 가구
③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 및 추가로 고려할 산정기준은 제1호 및 제2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서 주거비 지원항목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3호 및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택피해(유실ㆍ전파)2. 주택피해(반파)3. 세입자 보조 : 600만원4. 그 밖에 주거불가능 등 : 210만원
④구호비는 1인1일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이재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가운데 장기구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교육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⑥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과 복구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사목을 의미한다) 단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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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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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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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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