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2조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img id="162684073"></img>2. 사유시설<img id="162684101"></img><img id="162684103"></img><img id="162684105"></img><img id="162684107"></img><img id="162684109"></img><img id="162684111"></img><img id="162684113"></img><img id="162684115"></img><img id="162684117"></img><img id="162684119"></img><img id="162684121"></img>3. 공공시설<img id="16268407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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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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