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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