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6조 (윤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대변인, 기획조정관이 된다.
④외부위원의 경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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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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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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