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9조 (외부 소통 우수공무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장은 매년 외부 주요 인사(산업계ㆍ학계ㆍ연구분야ㆍ언론ㆍ시민단체 등)와 소통을 통하여 정책 역량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을 ‘외부 소통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발을 제한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4.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은 자
③외부 소통 우수공무원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20만원, 청렴마일리지 30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구체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외부인 접촉에 관한 보고
[별지 서식] 외부인 접촉에 관한 보고 보고자 | 소 속 | | | 성 명 | | 접촉 상세내역 | 소속회사 | | | 성 명 | | 접촉 상세내역 | 직 위 | | | 연락처 | | 접촉 상세내역 | 접촉 일시 | | | 접촉 장소 (비대면접촉일 경우는 접촉수단) | | 접촉 상세내역 | 대화 내용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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