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3조 (공정한 직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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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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