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7조 (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과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참석, 진술조사 등「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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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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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