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7조 (접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과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참석, 진술조사 등「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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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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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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